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이중바닥마루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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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801006.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 추정가격
- 764억원
- 입찰 마감
- 2029/10/31(수) 18:00 · D-111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이중바닥마루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이중바닥마루틀(세부품명번호 3016179701)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강당·체육관·교실·다목적용 등 용도별 이중바닥마루틀을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공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 이중바닥마루틀(세부품명번호 3016179701) 공급 물품
- 용도 구분: 강당용, 체육관용, 강당/체육관겸용, 교실용, 다목적용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운동성능(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공반발높이) 기준 충족 - 강당용/체육관용 제품 해당
- 최대압축하중 기준 충족
- 방진고무(복원력, 반발탄성, 쇼어경도) 및 금속류(내염수성) 기준 충족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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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76,363,636,363원
- 배정예산
- 84,000,000,000원
- 부가세
- 7,636,363,636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이중바닥마루틀 (30161797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200,000 ㎡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26(월) | 지남 |
| 개찰 | 2029/04/30(월) 18:00 | D-93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10/31(수) 18:00 | D-111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중바닥마루틀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이중바닥마루틀(세부품명번호 3016179701)을 제조·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설치까지 맡는 물품 구매입찰로, 실내 마감·내장 자재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또는 면허업체에 위탁)
- 시험성적서·규격서 등 적격성평가 자료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규격별 단가비교표) 제출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 1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 게시일
- 01/26(월)
- 공고번호
- 20190509801-006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76,363,636,363원
- 배정예산
- 84,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맞나, 그 세부품명으로 공급 등록이 되나, 공사 일정에 묶인 분할 납품·지연 배상(소각로는 가동 지연 비용까지)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산업용 내화물은 납품 실적과 현장설명회 참석이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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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9050980104.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90509801-04호 ※ 주요 정정사항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 WTO 관련 문구 수정 ◇ 규격서 부품(재료)에 대한 원산지 안내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이중바닥마루틀(세부품명번호 : 3016179701) ○ 구매예정수량 : 1,2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 76,363,636,36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04.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61797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업체가 참여시 1개 제조업체의 각 물품(모델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모델)에 대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물품식별번호(품목)별 용도(강당용, 체육관용, 강당/체육관겸용, 교실용, 다목적용)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및 공장등록증(공급업체인 경우) - 서식 : 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서식자료실 → 61번 - 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이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특별시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 및 표준규격서에 의하여 작성․제출 - 제품 설치를 위한 <특별 시방서> 제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제출방법 >
| 항 목 | 제출방법 | 비 고 |
|---|---|---|
| 운동성능(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공반발높이) | 물품식별번호(모델)별로 제출 | ․강당용/체육관용 제품만 해당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시행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로 제출 가능 |
| 최대압축하중 | ||
| 방진고무(복원력, 반발탄성, 쇼어경도) | 재질별 대표규격으로 제출 | ․강당용/체육관용 제품만 해당 |
| 금속류(내염수성) | ․지주 등 금속재질의 경우 해당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