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맨홀박스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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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콘크리트 제품

추정가격
2,403억원
입찰 마감
2028/02/26(토) 00:00 · D-501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플라스틱계·철제 맨홀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하수도용 플라스틱계맨홀(GRP·PRC)과 철제맨홀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맨홀 뚜껑은 제외하고 맨홀 본체만 공급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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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40,295,454,545원
부가세
24,029,545,454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플라스틱계맨홀 (3012171402)
수량
753,5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플라스틱계맨홀 · 철제맨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08(목)지남
개찰2027/05/01(토) 18:00D-200
입찰서 제출 마감2028/02/26(토) 00:00D-50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플라스틱계·철제 맨홀 제조·공급

물품 › 건설자재 › 콘크리트 제품

하수도용 플라스틱(GRP·PRC) 맨홀과 강재 맨홀을 제조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수지 계열 맨홀 구조물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게시일
01/08(목)
공고번호
20170441521-008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40,29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허 제품을 지정해 사실상 한 업체 몫인가, 요구 규격(PHC A종 500mm 등)의 KS 인증 제품을 우리가 만드나, 납기(30일·분할 불가)를 공장 생산 능력이 맞추나, 공장 상차인가 현장 도착·설치인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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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단위구매예정수량적용규격비고
1플라스틱계맨홀3012169902개3,500플라스틱 맨홀 (SPS-KPS M 3002-2017)맨홀
뚜껑 제외
750,000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맨홀
(KWWA M 207)
하수도용 PRC
(레진 콘크리트)맨홀
(SPS KWWA M 210-2053)
2철제맨홀30121699033,000하수도용 강재 맨홀
(SPS KWWA-D 116)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05.0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의 붙임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 동 공고의 구매규격은 상기 적용규격(해당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며, 동 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참가자격

※ 맨홀 공통사항 - 제품의 용도가 ‘상수도용 또는 하수도용’인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및「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인증제품만 가능하며, 인증 관련 서류는 하단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규격서는 붙임의 해당 표준규격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파일로 제출 - 규격서 상 부품(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필요에 따라 원산지 표기를 희망하는 경우 표기 가능. 단 부품(재료)의 원산지 표기 위반 및 위반납품시에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거래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할 수 있음 * 제품의 품질기준은 해당 단체표준규격에 의합니다.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제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규격은 생략)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⑦ 단체표준 인증서 사본(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플라스틱맨홀 : SPS-KPS M 3002-2017 -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맨홀 : KWWA-M-207 - 하수도용 레진 콘크리트(PRC) 맨홀에만 해당 : KWWA-M-210-2053 - 하수도용 강재 맨홀 : KWWA-D-116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