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전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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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추정가격
27.3억원
입찰 마감
2027/04/30(금) 18:00 · D-19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전선을 넣어 보호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유연한 관)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품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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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727,272,727원
부가세
272,727,272원

납품

납품
계약 후 50일
품명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3913170607)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00,000 m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06(화)지남
개찰06/3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4/30(금) 18:00D-19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제조·공급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전선관은 전선을 넣는 배관 자재로 기계·설비의 관·밸브·이음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게시일
01/06(화)
공고번호
20160500021-006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72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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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주) 총 제재기간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에 대한 총 제재기간 합계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경)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삭제) ㉰ (삭제)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추가> □ 부당이득 환수금 산정·부과 방식 전환에 따른 확약서 제출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 제출(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기타> □ 「물품 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23.11.1.) 안내 ○ 국민생활안전 관련 조달물자 품질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352-00 ○ 구매물품 및 예정수량

순번물품분류번호품 명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단위구매
예정수량
139131706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3913170607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M10,000,000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6월 30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5월3일 ~ 6월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KS(KS C 8454) 인증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KS C 8454를 참고, 자사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인증번호, 재료, 시험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 파일 용량은 15M이하여야 합니다. (PDF활용)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계약대상 규격(모델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KS인증서(KS C 8454)제출시 시험성적서 면제 가능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 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관련 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0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