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수관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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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추정가격
109억원
입찰 마감
2027/04/24(토) 18:00 · D-193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수관보일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관보일러 6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관보일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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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909,090,909원
부가세
1,090,909,09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70일
품명
수관보일러 (40102002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6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7/31(목)지남
개찰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4/24(토) 18:00D-19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관보일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수관보일러는 건물·시설에 들어가는 냉난방·보일러 계열 기계설비로, 제조업체가 직접생산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공고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게시일
2025/07/31(목)
공고번호
20160435087-00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0,909,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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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수관보일러_2016043508705.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4-35087-05호

【주요 정정 내용】

○ 중간점검기간 주기 변경 - 중간점검기간(주기) : 1년 → 1년6개월 ○ 시험성적서(1차 제출서류) 관련 문구 수정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 1년 → 2년 - 진위확인시스템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그 외 사항 - 관련 규정, 담당자, 서류제출처, 입찰보증금 납부 사항 등 현행화(수정 사항은 파란색 표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비 고
4010200201수관보일러600대

○ 추 정 가 격 : ₩10,909,090,909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7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4.27.)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수관보일러에 대한 붙임의 「최소 녹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최소녹색기준이 개정되어 계약에 적용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세부품명별 대표규격(모델)에 대해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업체규격)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로 반드시 모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④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⑦「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⑧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⑪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기전자구매과(070-4056-764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채민규, ☎ 070-4056-76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